초기창업청년에게 점포 임차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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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청년에게 점포 임차료 지원한다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2.07.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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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반영 다양한 맞춤형 정책 추진

영동군이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이달 29일까지 영동군 내 초기창업(사업자등록 후 1~4년 이내) 청년(만 19세~45세)에게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는 ‘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2백만 원이다.

군은 1차 적격 심사와 2차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0개소의 청년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 보조사업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이외에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부터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해 개소당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지원’에 선정돼 3년간 1인당 4,450만원씩 지역특화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정장 대여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지난 해 3월부터는 정책의 수요자인 지역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정책에 담기 위해 영동군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기반의 정책을 펴고 있다.

군은 영동군청년정책위원회와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된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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