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찌하려 그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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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찌하려 그러는가
  • 김병학 편집국장, 언론학박사
  • 승인 2022.09.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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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5만 옥천군민은 새로운 희망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옥천군을 꿈꾸며 지내오고 있다. 옥천군을 이끌어 갈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려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건 다름 아닌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위원회’와 ‘옥천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 두 위원회 위원 선정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위원들이야 그렇다쳐도 특정 언론 관계자가 무차별적으로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들을 사실 그대로 알려 정의와 평등이 자리잡는데 올인해야 할 존재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칫 군이나 의회에서 발생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덮으려고만 애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5만 옥천 군민들은 귀가 막히게 되고 군과 군의회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설령 안다고해도 잘못 알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그러한 항변을 받아들일 바보는 아무도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2항을 보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또는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황규철 군수는 “어떤 경로를 거쳐 (위원들로) 선정됐는지 모른다”라고 말해 참으로 애석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방법이나 절차를 모른다고 하니, 이래놓고도 제대로 된 군정을 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만 증폭된다.  

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2항에도 “민간전문가는 학계·법조계·언론계·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못박고 있다. 과연 위촉된 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옥천 군민이라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특정 단체의 경우 이미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언론은 언론 그 자체로 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언론은 어느 단체나 협회 등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비로소 분명하고도 올곧은 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언론인은 누구나 가입을 하는 정당에도 가입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 엄격한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군과 군의회에 적(籍)을 두고 있다면 그건 이미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아니라는 반증이다.

옥천군수나 옥천군의회 의원이나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다.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문제로 발목을 잡힌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란 누가 어느 자리를 맡느냐에 따라 해당 조직이 사느냐 죽느냐로 나뉜다. 그런데 작금의 옥천군과 옥천군의회는 마치 후자를 향해 질주하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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