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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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2.09.2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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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행정복지센터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들어갔다. 

센터에 따르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4,446건, 5억900만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6,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7.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충북 내 체납차량 2회 이상)이다.

단순(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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