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지역경제 활성화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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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지역경제 활성화 훈풍
  • 박승룡 논설위원
  • 승인 2016.09.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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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조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원샷법(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첫 신청대상기업에 지역향토기업 국제종합기계(주)를 인수한 동양물산 등 4개 기업이 신청했다. ‘원샷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17일 신청 업체가 4개나 됐다는 것은 산업계의 자발적 구조 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를 여실히 반영한다. 첫 신청의 주인공인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 분야 국내 1위로 염소·가성소다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려 한다.

가성칼륨 1위인 유니드는 한화케미칼 공장을 인수해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할 계획인데 두 기업 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화학 분야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가 될 것인 만큼 기대가 크다. 같은 날 동양물산도 신청하면서 국제종합기계(주) 합병도 빠르게 추진될것으로 보여 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이 예상된다. 지원 대상을 공급과잉 분야로 엄격히 제한하고 승인 절차도 복잡해 심사를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동양물산에 대한 ‘원샷법’ 적용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공급과잉’ 기준에 들려면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 정부가 심의 후 늦어도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니 이르면 다음달에 첫 원샷법 적용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을 듯하다.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과 해운 외에도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많은 중후장대 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공급과잉에다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마저 떨어져 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까지 겹치니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아예 문을 닫아야하는 지경이다. 정부는 이미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시행에 들어간 기업활력법은 위기 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미리 구조조정에 나서고 개별 기업을 넘어 해당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사업재편에 도움을 주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와 연구개발 및 고용 안정 등을 한번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샷법으로 통한다. 기업들 사이에는 원샷법 적용 신청에 나서면 경영난에 빠진 것으로 찍혀 오히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는데 안 될 말이다.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실히 보장해 이런 우려를 불식해줘야 한다.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일본의 산업활력재생법은1999년부터 시행된 후 648개의 정상기업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2014년엔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했다. 시행에 들어간 기업활력법이 기업들에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촉발제이자 디딤돌이 되도록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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