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충북도가 지난 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시설·업종이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 급식소 및 식당·카페와 같은 식품 접객 업소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우산 비닐, 운동장·체육관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서는 합성 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이 각각 금지된다.
또한 매장 면적이 33㎡ 초과 도·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과 같은 종합 소매업 및 제과점업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된다.
저작권자 © 옥천향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