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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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대 필요하다
  • 김용환 기자
  • 승인 2023.0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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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탁처리, 12% 처리 후 하천 방류
충북도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이 충청북도 가축분뇨관리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2,637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고 매일 약 9,548ton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76%는 농가에서 자체 퇴․액비화되고 있으며 12%는 시설 위탁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12%는 공공처리시설 및 농가 내 자가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 청주, 진천, 보은, 괴산, 충주 등 5개 시․군은 총 6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6개 시․군은 농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퇴․액비화 하거나 정화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가축분뇨 방류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수질기준 이내로 정화하여 일정한 농도로 방류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를 농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방류수 농도의 변동성이 매우 크며 평균 오염도는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항목별로 2.8배에서 64.9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추가설치나 증설이 요구된다. 

또한, 가축분뇨의 퇴비화를 통해 생산되는 퇴비량을 소비 가능한 경지면적과 비교 시 적정 시비량 대비 106.4%로 과잉생산되고 있었으며 각 시․군별 비율은 24.7 ~ 184.4%로 불균형 또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축분뇨 퇴․액비의 시․군간 균형 분배시스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과잉생산되는 퇴비를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하여 메탄으로 바이오가스화하거나 건조하여 고체연료화 하는 등 에너지화하는 방안모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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