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변경’ 나만 모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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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변경’ 나만 모른다고?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3.03.0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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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

옥천소방서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새로 바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들 중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개정된 법률 홍보에 나섰다.

‘자체점검’이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최초 점검(60일 이내 종합점검)을 비롯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 점검 후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30일(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등이다

개정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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