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실시
상태바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실시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3.03.0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노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노천 소각은 불법이며 봄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불법 소각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노천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2월부터 4월말까지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