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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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3.03.1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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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옥천군보건소가 2019년 11월 6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받아 연명치료 거부 의사에 대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에 대해 본인이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인 자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분증 지참 후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을 방문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술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등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옥천군보건소에서 연명치료 거부 의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군민은 857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이미 작성·등록된 의향서도 언제든지 열람·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증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육혜수 보건소장은 "옥천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3.2%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 한다는 뜻의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043-73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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