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 건강 . 생활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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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 건강 . 생활경제 등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16.02.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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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강화, 1년이하 징역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50% 보조
여군비율 장교 7%, 부사관 5% 확대 

▲ 부동산

△비사업용토지양도세 중과세 16~48%세율 과세대상으로 부활.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 신규분양 취득세 4.6% 세율 과세 대상 확정.
지난해까지는 신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용으로 처음 분양받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이하는 감면.
△해외은닉재산 3월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혜택.
△전국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지방)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이하 사업자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 교통법규
△보복운전 처벌 강화, 앞지르기 방해운전, 급제동 고의 운전자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
  단속 때는 벌점 10점,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범칙금5만원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서울~부산 기존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인상.(5개의 민자고속도로 3.4% 인상)

▲ 세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방지 및 과도한비용인정 차단.
승용차 관련 비용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전액비용 인정
△저소득층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연령 완화.
△스마트폰 모바일 세무 상담 확대실시.

▲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변경
  6개월 이상 농어촌에 거주한 학부모와 자녀, 농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이 융자는 고소득 법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외 대상은 1년의 5억원이상 매출을 올리는 법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중·장기 시설자금 금리가 기존 2.5%에서 2%대로 인하.
이번 인하를 통해 기존 대출 상품과 신규대출금리도 함께 적용.

▲ 중기 · 고용 · 노동

△소기업 범위 변경
근로자수로 평가 되던 소기업 범위는 업종별 매출기준으로 개편.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판로 확보 ‘청신호’.
기존 2015년까지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이 권장사항이었으나, 이번 제도는 중소기업청과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로 전환.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

조달업체의 계약체결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금까지의 다수공급자계약 공고가 2년에서 10년,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으로 연장.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100여 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

특히 3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1월 부터 시행할 계획, 조달기업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변경을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
기업의 이익금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설치 운영 가능.
각 성격의 기업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초기 출연비용 50%지원.

▲ 법무 · 환경 · 국토

△ 입법예고 시스템 도입
기존 해당부처 별로 확인할 수 있던 입법예고를 ‘정부통합입법시스템’을 도입해 한눈에 확인 가능.

△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3만㎡ 미만의 건축물 등의 소규모 평가 등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 지역 경계 지자체간 가축제한구역 지정 가능

△유해물질 배출시설 신고 대상 확대
‘유해대기오염물질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기존 제철업, 철강업, 목재업 등 6개 대상에서 고무제품, 플라스틱, 배터리, 페인트 가공 업 등 총 20개 종목으로 확대.

▲ 재해 · 예방

△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기존 각 지자체 별로 신청을 받던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4월부터 실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제공
지자체별 교통 · 치안 · 시설 · 보건 등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행.

▲ 국방

△軍성폭력 ‘신고앱’ 신설
   국방부 전 현역 군인 대상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신고앱 개발.

△軍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기존 연간 1회에서 1분기 1회로 확대운영.

△軍여군 비율 확대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늘린다는 기존 계획을 2017년까지 조기 달성 목표.
  여군 장교의 비율은 지난해 이미 7%를 넘어선 상태.

△해군 · 공군 · 해병대, 수능 · 내신 성적 반영 폐지
   2월입영자 대상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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