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분의 1 시대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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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분의 1 시대가 열렸다
  • 천성남국장
  • 승인 2016.09.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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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남편집국장

오늘부터 한국이 청렴도에 대한 체질 개선이 이뤄지는 클린 시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오늘부터 점심은 어디서 먹지요?” 한결같이 걱정하는 직장인들의 진풍경이 예서제서 펼쳐지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법)이 발효되기 전에 모 인사는 ‘떠들썩한 집들이’ 먼저 했다는 웃지 못 할 뒷담화도 들려온다.

일단 교사나 언론인, 직장인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법 사례와 매뉴얼이 없어 적용범위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 언론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발효된 오늘부터 농축산물 중 특히 한우나 값비싼 건강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제적 손실이 11조55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0시부터 사회분위기가 언론기관과 공적기관 등 법 적용 대상이 4만 개가 넘어섬으로써 전 국민에 해당될 만큼 경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 궁금한 사안이 생기면 어디로 물어보면 되나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로부터 잦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법조인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단,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부정청탁법 매뉴얼에 따른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연줄 등을 포함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 등에게 전해지는 모든 금품을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여긴다.

이에 김영란법은 금지대상인 부정청탁을 1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공부문의 거의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 내에서 하자는 '3·5·10'룰에 따라 국민일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식사 접대와 경조사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허례허식 관행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김영란법'을 가장 강하게, 가장 진하게 이해하게 하는 말은 바로 “청탁하지 말고, 청탁받지 말고, 공짜 밥·공짜 술 먹지 말고,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각자계산)하는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의한 바 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관습과 관행들이 퇴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조속히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법률 대상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법 취지에 맞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률 위반자를 징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법 취지에 맞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개인의 윤리의식 고취도 중요하지만 기업이나 공직기관 차원의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적용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제시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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