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 판매주유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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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제품 판매주유소 적발
  • 이창재기자
  • 승인 2016.1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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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죽향리에서 78세 할머니 돌연사

지난 28일 옥천경찰서는 옥천읍 죽향리 A씨 가정집에서, B할머니(78)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사체를 옥천성모병원으로 이송, 안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할머니는 4년전 현재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A씨의 집에서 동거하며 건강하게 생활해 왔고, 지난 28일 아침 소주와 참치 캔을 사러 집근처 마트에 다녀온 후 돌연사했다고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아침 9시 20분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 의해 발견돼 뒤늦게 경찰에 신고됐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B할머니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30일 사인 판정을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천군청 경제정책실은 지난 21일, 옥천읍 H주유소가 지난 9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90%를 혼합한 사실이 적발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5천만원과 옥천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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