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의 재산권 최대한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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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의 재산권 최대한 보호돼야
  • 천성남 편집국장
  • 승인 2017.01.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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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어느 날 창고를 짓기 위해 허가를 받으러갔더니 멀쩡한 내 땅이 하천부지로 편입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억울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옥천군 안남면의 한 이장의 애타는 호소로 시작된 이 일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 송두리째 하천부지로 편입된 것에 대한 잇단 항의로 일파만파 새해벽두를 뒤흔들고 있다. 옥천군에서는 이원면, 군서면, 청산면을 제외하곤 6개 읍면 6천199필지가 일부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

너나할 것 없이 전, 답, 대지, 과수원 등 소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해당 지역민들은 지난 4일부터 수차례 군수면담을 가졌고,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이러한 하천부지로의 편입 구획결정에 대한 날선 항변을 토로하며 개인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사태는 대청댐 저수지가 만들어질 때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 이미 예고됐던 사항으로 재앙 아닌 재앙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대전국토관리부 하천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처음 대청댐저수지를 건설 할 때 토사가 쌓여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 설계가 실시됐어야 했다.

하지만 설계상의 오류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상류지역에서는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어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댐 높이를 높여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른 방책으로 댐 수위를 부득이하게 80m에서 82m로 2m정도 올려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됐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전말로 밝혀졌다.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번 사태는 지자체로서도 어찌 할 수 없는 난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국토관리부 하천국은 지난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18일까지 금강(대청댐저수지~조정지댐)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관리 용역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원지보~대청조정지댐(82.32㎞)의 82㎞를 2m높여 하천부지로 구획을 정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8월 홍수량, 홍수위 관련 1차 자문회의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협의회를 구성, 2013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차로 청주, 대전, 2차로 옥천군 등 3개면 안남·안내·동이·군북면소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하천관리심의위원협의를 거쳐 통과돼 당년 12월 18일 준공하고,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지자체등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에 따라 2016년 8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6년 8월 30일 하천구역 결정 등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2016년 10월 10일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고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에 찬 항의를 거세게 이끌어 가고 있다.

이유는 이 지경에 올 때까지 군의 늑장대처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과 고지의무를 제때하지 않았다는 타당한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어찌됐든 김영만 군수는 삭발 투쟁을 통해서라도 지역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천편입구역 해제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해당 지역민들에게 지금 당장 내려져야 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재산권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당위성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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