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업 허가제 확대
상태바
충북도, 축산업 허가제 확대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3.03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축산업 선진화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한 축산업 허가제를 오는 2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축산농가는 축사면적 기준으로 50㎡ 이상의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이고,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는 소 7두, 돼지 50두, 닭 1000수, 오리 160수 이상 농가를 의미한다.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축산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사람, 차량, 야생동물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소독, 울타리 등의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며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마리를 사육해야 한다.

도는 축산업 허가제 조기 정착을 위해허가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6,923가구로 이 가운데 소규모 축산농가는 2,606가구”라며 “오는 12월까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