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해 가면 보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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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수거해 가면 보상금 준다
  • 도복희기자
  • 승인 2017.12.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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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수막 1장 당 1500원… 월 최고 30만원까지

옥천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을 위한 참여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이, 유형별로 일반 현수막은 장당 1천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씩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확정 후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 매주 수요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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