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거꾸로 보도’ 언론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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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거꾸로 보도’ 언론에 ‘철퇴’
  • 임요준편집국장
  • 승인 2018.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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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감사패 관련 격려한 안효익 의원 ‘반대’로 보도
언론중재위 “같은 글씨, 같은 크기로 반론 게재” 결정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무차별적 언론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언론중재위원회는 모 지역신문 ‘장기근속 이장·새마을지도자 감사장 수여 선심성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기사내용이 있다’는 안효익 군의원(무소속 다선거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1월 19일 발행 예정인 20면에 조정내용을 게재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목 및 본문의 글씨체와 글씨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하도록 했다.
이 신문은 구랍 22일자 이 제하의 기사에서 포상조례 개정안을 두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 군수와 군의원의 선출직 간 힘겨루기로 분석해 보도했다.


신문은 같은 달 18일 열린 제256회 옥천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며, 이 과정에서 개정조례안 제6조(감사장) 4항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이장과 새마을남여지도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이 조항이 특혜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이어 신문은 일각에서는 포상권자가 군수인 만큼 지방선거를 앞둔 선출직들 간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의회 정례간담회와 이번 정례회를 포함해 이 문제를 지적한 군의원은 임만재(민주당)·조동주(국민의당)·안효익(당시 국민의당) 의원이다며 김영만 군수와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해 공식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임 의원의 반대의견과 함께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장기근속 이장,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 예산 100만원 전액 삭감을 보도했다. 결국 6조4항은 삭제되지 않았지만 '다만, 재직 중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삽입됐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분에게 상장뿐만 아니라 부상 수여나 해외연수 등 실질적인 격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문제를 지적한 군의원으로 나를 포함한 것은 엄연히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기사와 관련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안 의원의 입장을 게재하기로 조정에 이른 것이다.
안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우쭐되거나 거드름 피운 적 없이 더 낮은 자세로 오직 주민을 위해 일해 왔다. 말보다 행동으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정직과 열정, 소신의 옥새 정신 이였다”며 “기사는 정론직필에 입각해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일부 편집 각색해 얼토당토않게 보도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의가 이기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정의롭고 누구나 희망을 꿈꾸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언론사가 조정합의 내용을 하자 없이 이행한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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