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무공수훈자회 정기총회 가져
상태바
옥천 무공수훈자회 정기총회 가져
  • 김나예기자
  • 승인 2018.03.29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 무공수훈자회가 22일 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옥천군지회(지회장 이양순)는 지난 22일 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 각종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보상정책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30만원, 무공영예수당은 36~38만원 지급된다. 국민기초수급자인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유가족이 관할 보훈지청에 장례서비스지원을 신청하면 장례물품(200만원 이내), 장례지도사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으로는 보훈병원 이용 시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에게 연령제한 없이 본인부담 진료비의 30~90%가 감면되고 65세 이상 국비감면 진료대상자의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 접종비 전액을 무료 지원한다. 옥천성모병원·서울정형외과 이용 시 만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90%를 감면 받는다. 보건소 이용 시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생활수준 조사결과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1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한다.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통보해야 한다.

교육지원으로는 중·고등학교 교육지원이 생활등급에 해당되면서, 보훈청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절차 필요 없이 등록금이 면제된다. 대학교에 경우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 생활등급에 해당되면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등록금이 면제된다. 단, 자녀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생활지원으로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가사, 간병, 개인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지원으로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무공·보국수훈자의 본인과 배우자에게 1인 3회 취업을 알선한다.
국립묘지 안·이장 절차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 사망한자에 해당되며 목련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무료안장이 지원된다.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예우로는 영구용 태극기 증정, 옥천군지회 회원 사망 시 근조기 근정, 묘비제작비 지원, 참전유공자 옥천군 사망위로금 30만원, 대전보훈병원 장례식장 50%감면이 지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