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도 관리도 없는 치외법권 ‘포장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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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관리도 없는 치외법권 ‘포장마차’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04.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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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위생관리·감독 無 ··· 분기별 위생교육 필요
주민들 “서민들의 문화적 장소 철거보단 대안을 찾아야”
푸드트럭.(FOOD TRUCK FACTORY제공)

 

 

 

 

 

 

 

 

포장마차의 여름철 위생관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군은 무허가 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규제는커녕 관리조차 하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무허가 포장마차는 군의 위생관리·감독의 의무가 없어 위생문제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포장마차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은 법의 규제 밖에 있는 식품이 된 것이다.

또 포장마차는 화장실이 없어 근처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로 지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현재 포장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푸드트럭이 있으며 유원지, 체육관근교 등 지정된 구역에서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푸드트럭 신청자 판매를 원하는 인근지역 기관의 1차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이후 군에 2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해당 1차부터 지역기관 허가자체를 받기 어려워 신청자는 있으나 관내 푸드트럭이 허용된 지역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포장마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 이외에 현실적인 규제가 어렵다”라며 “마찬가지로 위생관리·감독과 공용화장실과 같은 대안마련도 무허가 포장마차를 위해 군이 해야 하는 어떤 의무도 원칙적으로는 없다”라고 말했다.

무허가 포장마차는 옥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지만 지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 또한 이러한 이유로 철거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하지 않지만 식품 판매점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위생관리도 하지 않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도 푸드트럭에 관한 규제완화와 현실가능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생점검, 분기별 위생교육, 식품관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푸드트럭에 대한 모범사례로 뽑히는 서울시 서초구는 올해부터 푸드트럭이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프리존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축제 및 행사 개최시 푸드트럭 유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퇴직자등 경제적 약자 층에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푸드트럭을 5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주민 A(37·옥천읍)씨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로 위생 관리감독과 세수확충이 이루어질 때 지역민 모두가 공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규제완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포장마차도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렵다면 식품위생 관리감독과 공용화장실을 설치해 지역민의 피해를 예방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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