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 처벌 대폭 강화
상태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 처벌 대폭 강화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4.2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동승자 · 술 판 업주도 형사처벌 대상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옥천경찰서(서장 이우범)가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의 주요내용으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망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을 몰수한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가 대상이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도 형사처벌에 포함된다.

상습·만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만취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내면 지금까지는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된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상해사고의 경우도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해 처벌한다.

이에 옥천경찰은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지능적인 음주단속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해 단속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옥천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출근 시간이나 낮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