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적발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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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 적발 크게 감소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4.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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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비 지난해 1만4360건 줄어
지속적인단속 · 교통안전캠페인 등 효과
옥천읍 서정리 서정마을 앞 무인단속카메라

옥천군 무인과속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11대 무인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차량은 총 1만1049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천에서 하루 30여명의 운전자가 과속으로 적발되는 셈이다.

이는 2012년 7대의 무인과속단속 카메라에 9903건이 적발됐고 2013년 10대 2만5049건, 2014년 11대 1만6850건, 2015년 11대 1만1049건으로 최대 적발 건수를 기록한 2013년 2만5049건에 비해 1만4360건이 감소한 것이다.특히 지난해 단속 카메라가 2012년 보다 4대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질 단속 대수는 더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과속단속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관내 상습 과속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됐고 1만2555건을 적발되면서 기록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하루에 34명이 넘는 운전자가 단속에 걸린 것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곳은 군북면 옥천로 군북치안센터 앞으로 2012년 4389건에서 2013년 3685건, 2014년 2452건으로 꾸준히 줄어들다 지난해 2739건으로 소폭 상승했고 옥천읍 서정마을 앞 카메라 적발이 2630건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과속적발 건수의 최다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는 대전에서 옥천으로 들어오기 전 첫 번째 단속 카메라로 운전자들이 속도감을 그대로 유지해 규정 속도인 시속 60㎞를 넘기는 일이 잦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무인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 같다”라며 “이제는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운전자가 네비게이션 등을 이용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용차 기준 초과속도 20㎞/h 이내일 경우 3만원, 21~40㎞/h 6만원(벌점 15점), 41~60㎞/h 9만원(벌점 30점), 60㎞/h 이상 초과하면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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