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유람선 또 다시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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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유람선 또 다시 ‘수면 위’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05.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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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수도법 개정 추진⋯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이용
예상구간 청원 문의면~청남대~회남대교~옥천 장계리
<도선운항계획도>

충북도가 대청호 유람선 허용을 위해 ‘수도법 개정’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뽑아 들었다. 그동안 충북도는 정부와 도선운항 허용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통했지만 환경부가 관련 규칙 또는 고시개정을 거부해왔다.

이에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이용해 ‘수도법 개정’ 에 나선다.

기존의 수도법 7조에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법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충북도와 정치권은 ‘수상교통을 위한 도선은 제외한다’는 등의 단서를 삽입한 개정안을 국회의원 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선'은 수상 관광용인 유람선과 달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이동 수단으로 쓰이는 배를 말한다.

수도법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과거 환경부가 제정한 상수원관리규칙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만 고치면 대청호에 배를 띄울 수 있다.

이 규칙과 고시에 따르면 대청호에서는 전기동력선만 운항할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운항 허용 범위를 ‘전기·태양광·LNG 등 친환경동력선’으로 확대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도법에서 운항을 규제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도선운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와 정치권은 상위법인 수도법을 개정해 환경부의 규칙과 고시를 무력화 하는 ‘전략적 카드’를 뽑아든 셈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는 전기동력선만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전기동력선이 없고 생산도 하지 않는다”라며 “태양광 등 친환경 동력을 사용하면 수질 유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입장이 완강해 규칙 또는 고시 개정은 어렵다는 게 도의 판단”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과 지역 의원들을 통한 수도법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청호 유람선과 도선은 지난 1983년 청원군 문의면~옥천 장계유원지(47㎞)구간 물길을 운항했다. 그 당시에는 도선과 유람선이 188척이 운항되었으며, 이용객이 연간 5만 여명이 넘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청호에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운항을 제한해 현재까지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도선 운항을 재개하면 버스로 30분 걸리던 문의선착장~청남대 운행 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따라 도선 이용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3년 4월, 청남대 관리권을 충북도에 넘기고 일반에 개방했다. 청남대를 찾는 관광객 수는 지난해 83만3096명이었으며 개방 이후 누적 입장객 수는 942만84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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