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규제 강화⋯ 전수조사 돌입
상태바
‘강아지 공장’ 규제 강화⋯ 전수조사 돌입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05.2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강아지 번식장 대상 전수조사실시, 국내 3000여곳 추정
수의사법 개정 ⋯ 번식장 내 자체 인공수정 등 외과 수술 금지

 

옥천의 한 ‘강아지 번식장’ 화재로 100마리의 애완견이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자 ‘강아지 공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불법 번식장에 대한 처벌강화 및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강아지 번식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동물보호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실시될 전수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번식장 관리 담당자와 생산자협회의 협의를 통해 전국의 강아지 번식장을 대상으로 조사대상과 시기, 내용을 확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동물보호법에 위배된 불법 강아지 번식장은 현행법상 철저히 처벌되며, 미신고 번식장 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미신고 강아지 번식장은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강아지 번식장에서 거래되는 애완견은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판매되고 있어 벌금을 상향조정해 실질적인 규제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신고가 된 합법적인 강아지 번식장에서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전무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번식장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업체는 전국에서 188곳에 불과하지만 농식품부는 800~1000여 곳이 불법으로 운영 중일 것으로 추산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농식품부의 예상보다 3배 많은 3000여 곳의 강아지 번식장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벌금 수준이 낮아 미신고 업자의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 번식장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합법적인 번식장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아지 번식장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공수정, 제왕절개 등의 외과수술에 대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진료 할 수 없도록 수의사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이는 번식장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외과진료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인 동물학대의 참상을 막고자 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방안 검토와 함께 합법적인 번식장 운영업체라도 시설·인력기준·영업 준수사항을 어길 시 처벌받도록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케어’(동물보호 시민운동단체)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법 자체로 애완견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 아무리 규정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기준 하에 애완견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반려견과 관련된 이권과 상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최근에 강아지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면 강아지 번식장을 인정할 수 있느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생명체로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규제강화를 하더라도 생명체 매매는 인도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궁극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 카라(KARA), 케어(CARE), 동물방지연합 등 17개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9일 정부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강아지공장’으로 대표되는 동물 학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