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농협, 중앙회 지원제한 해제…노조, ‘물러나라’ 현수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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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농협, 중앙회 지원제한 해제…노조, ‘물러나라’ 현수막 철거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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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선거법 위반 지원 배제
김충제 조합장 “더 열심히 하겠다”

충북 옥천농협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관련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제한이 해제돼 조합원들은 물론 지역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사실 김충제 조합장은 지난 3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당선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농협에 대해 신규사업 지원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해 왔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지원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이전과 같은 정상 지원에 나섰다.

 

옥천농협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 제한에 묶여 있었지만 내용면에서 매우 미미해 농협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지원 제한에서 해제된 만큼 앞으로 사업에 있어 더욱 더 박차를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충제 조합장은 향수신문과 인터뷰에서 “행여 조합원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원제한에서 해제가 돼 다행”이라며 “조합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조합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뿐 지원 제한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옥천농협 노조는 1심 재판 이후 ‘농협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김 조합장의 사퇴를 압박해 왔다. 노조는 농협 본점 일대에 수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까지 열며 퇴진을 압박했다. 지원 제한이 해제된 지난 1일 이후 이들 현수막은 모두 철거됐다.


항소를 진행 중인 김 조합장은 이 같은 노조의 퇴진운동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수록 김 조합장은 ‘더 열심히’라는 각오를 새기며 업무에 매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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