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소 불허 행정심판서 패소…‘주민 설득’ 어쩌나 “순리대로 대안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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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소 불허 행정심판서 패소…‘주민 설득’ 어쩌나 “순리대로 대안 찾자”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6.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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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9명 중 6명 업체 손들어 줘
郡, 주민비상대책회의 열고 향후 방안 모색

업체 관계자 “서산서도 처음엔 주민 반대했지만
상생 협약 맺어, 옥천주민들과 상생하고 싶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충북 옥천군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후 주민들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충북 옥천군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후 주민들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투자협약까지 체결한 충북 옥천군이 주민반발이 크다며 뒤늦게 불허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옥천연료전지(주)가 군을 상대로 낸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위원 9명 중 6명이 업체의 행정심판 청구가 타당하다며 업체에 손을 들어줬다.


충북 옥천농공단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충북도, 옥천군과 발전소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투자 규모는 1400억 원.


업체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해 4월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하고 3개월 뒤인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군은 발전소의 안정성이 보장돼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업체가 낸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했다.


이 같은 사업 제동에 업체는 ‘옥천군이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사업시행자 요건 충족, 자원비축시설 등’을 주장하며 지난 달 7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13일 전문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제출했다.


패소한 군은 다음 날 김재종 군수 주재하에 긴급 주민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업체와 투자협약을 했지만 주민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1년을 미뤄왔다. 업체의 실시계획 승인도 두 차례 반려했다. 군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각을 기대했지만 27일 갑자기 돌변해 도지사, 위원장과 면담하고 인용은 맞지 않는다고 강력히 뜻을 전달했다”면서도 “단 원자력이 아닌 자원비축측면에서 정부와 인식을 같이해 인용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형용 도의원은 “행정심판 접수를 받고 군은 도의원과 군의회, 비대위에 알렸어야 했다. 이번 답변서에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 대안 모색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군수는 “도에서도 기각 의견을 믿고 있었다. 직원들은 잘못 없다. 나에게 질타해 달라”며 대처역량이 부족했다고 자책했다.


김승룡 문화원장도 “MOU 체결부터 문제다. 수소라는 새로운 것에 대해 주민과 상의가 없었다는 게 문제다. 이번 답변서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향후 군의 대응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군수는 “불허에 대해 제 생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하지만 두 번이나 불허해 행정심판으로 가게 됐다”며 “결국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제2의 대안이 무엇이냐가 문제다. 업체와 협상을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거나 다른 대안으로 이곳 농단이 아닌 다른 장소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A씨는 “MOU체결 전에 문제 제기했지만 군은 인지하지 못했다. 업무를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답변서에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넣었는지 의심스럽다”며 행정에 불신을 드러냈다.


김 군수는 “인용서가 도착하면 전문변호사와 검토하고 대책위와 협의해 모든 것을 순리대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했다.


주민 C씨도 “인용서를 보고 모든 것을 순리대로 대안을 마련하자”고 뜻을 같이 했다.


김외식 군의장은 “합법, 불법을 떠나 안방에 큰 바위를 놓고 사는 것과 같다. 주민들과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용수 군의원은 “전문가 의견 들어서 대책 회의를 다시 열자. 군은 방안을 수립해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곽봉호 군의원은 “인용서가 오기 전엔 속단하지 말자. 산업입지법의 자원비축시설이냐와 아니냐로 법리적용이 잘못 됐을 시 대책마련을 하자”고 제안했다.


임만재 군의원은 “분당 견학시 업체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좀 더 시간을 벌었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김 군수는 “도내 9개 시군이 수소발전소 관련 MOU를 체결했다. 우리만 했다면 죽일 놈이다. 사업타당성과 근로여건, 일자리창출 등을 따졌다. 전문 지식이 부족해 판단이 흐렸지만, 지금부터 전문가와 대응전락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정심판법 판례에 따르면 옥천군은 불복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처분이나 배상명령이 따른다. 만약 업체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을 신청할 경우 군이 기간 안에 미 이행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업체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배상을 해야 한다.


만약 군이 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체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이 특정 기간 동안 개인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군의 패소는 물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된다.


이 업체 관계자는 향수신문과 인터뷰에서 “충남 서산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상생협력하기로 하고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지역 발전기금도 우리가 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결정하게 했다”며 “옥천에서도 상생을 위해 제안서를 발송했지만 주민들은 보지도 않고 반송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군에 대해 “옥천군이 실시계획을 허가해 주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견학 등 오픈마인드로 가겠다.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마찰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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