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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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 김용현 법학박사 / 시인
  • 승인 2020.1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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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쥐의 해 끝자락인 12월이다.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경자년(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금방 지나가 버린 기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행위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稅金:국가의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국민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내는 돈)을 내야하는데 이 납세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이다.


세금은 보통 그 징수주체와 방법에 따라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기도 하고 지방세를 가르기도 한다.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는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한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 면세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세는 관세청에서 부과하고 징수한다. 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충용하게 위해서 그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을 직접세라 하고 이와 달리 부과하는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은 소득세가 그 소득에서 직접 세금을 납부하므로 직접세에 속하며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상품을 소비자가 구입할 때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므로 간접세에 속한다.


조세목적에 따라 나뉘는 보통세는 일반적인 국가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목적세는 특수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보통세이고 국세 중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직장인들에게 12월은 연말정산의 시기이다. 이즈음이 되면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세 팁’과 같은 기사들도 쏟아진다. 물론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한다던가, 의료비 공제도 1인에게 몰아서 받는다던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사실 연말정산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환급이라는 것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김갑동이 향수 주식회사로부터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자. 이 때 향수 주식회사가 월급에서 20만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그 밖에 4대 보험 부담금 등을 제외한 금액인 170만원을 지급한다면 김갑동은 1년간 소득세 명목으로 240만원을 지급한 것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란 김갑동의 총 소득 2400만원에서 인적공제 등과 같은 소득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김갑동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200만원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김갑동은 이미 지급한 240만원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0만원을 공제한 40만원을 환급받게 되고,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김갑동이 부담하는 세금은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매월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소득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김갑동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비내용 등을 조정하여 약간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이 배달 대행, 유튜브, 그 밖의 프리랜서 형태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 예외를 인정하여 준 것일 뿐이고, 나아가 근로소득과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달리하고 별도의 연말정산 규정도 없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서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두52993, 서울고등법원 2017누30513)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고 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글을 공동집필한 변호사 김주강은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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