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안전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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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안전대책 마련 추진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4.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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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안전모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충청북도가 지난 달 29일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군 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인용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이내이고 총중량이 30kg 미만인 소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이날 회의는 최근 편의성과 친환경적 특성 등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용자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할하는 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아직 법령 제정이 되지 않아 이용안전과 활성화 등에 대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민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이용안전에 대한 업무를 시군과 함께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대여업체간 업무 협약체결을 통해 도민들의 이용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9월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충주시와 단양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유해야 하며 최고 속도 25km/h 이하, 총중량 30kg 이하로 규정했다.

무면허·2인이상 탑승·안전모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시에도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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