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해 세운 옹벽, 도리어 주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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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세운 옹벽, 도리어 주민 안전 위협
  • 김수연기자
  • 승인 2021.04.0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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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국유도로 환수해야”
“행정상 문제 없어”
이원면 용방리 지적상 도로 1178-5번지는 옹벽 설치 후 옹벽에 차가 긁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원면 용방리 지적상 도로 1178-5번지는 옹벽 설치 후 옹벽에 차가 긁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옥천군의 명확하지 못한 경계 구분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178-5번지. 문제의 이 도로는 옥천군이 지적도상의 관리 소홀로 사유재산 침해와 공유지 무단 점거라는 민감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옥천군이 해당 부지에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옹벽이 오히려 통행에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 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통행할 폭 밖에 되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수시로 옹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1년 이 지역에 주택을 건축한 제보자 K씨는 “지적도상 국유도로인 1178-5번지와 주변 현황도로(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동안 도로로 이용돼 온 사실상의 도로) 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관련 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현황도로를 측량, 옥천군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로 포장한 뒤 사용해왔다”며 “하지만 수년 전 옥천군이 침수문제로 도로에 시멘트 재포장을 하며 옹벽을 세운 후부터 차가 옹벽에 긁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문제의 시작은 옥천군이 2014년 주민들의 요청으로 침수방지를 위해 시멘트 재포장을 하며 세운 옹벽이었다.

옹벽이 생기며 사람이 걸어오면 차가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시야까지 막아버려 안전을 위해 세운 옹벽이 도리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K 씨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도로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원상복귀 하려는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며 “현재 도로 일부분은 1072번지 농지 사용자와 1071번지 대지 사용자가 점거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초 민간인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 여부, 조치 여부, 도로 복원 요청에 대해 민원을 신청했으나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담당 공무원은 “1178-5번지 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이 없다”며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서는 위성지도 만으로는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지적경계측량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했다.

하지만 수 개월 동안 석축물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8월 재차 민원을 신청한 K 씨는 “‘이원면 용방리 1178-5번지(국유재산)에 대한 자체경계측량을 실시해 국유재산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한 바 저촉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 관계자는 “국유도로에 대한 위성지도 표기가 실제와 상당 부분 달라 실측을 다녀왔다”며 “현재 대지 사용자의 경우 석축 위에 15㎡ 정도의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게 맞지만 도로를 위해 제공중인 토지가 약 60㎡다”며 “관련 업무는 이전 보상금과는 상관없이 토지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소유주가 사용중인 국유지에 대해 환수 처리를 할 경우 오히려 소유주가 도로면에 있는 국유지의 소유권을 주장 할 경우 주변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국유지 사용 부분에 대해 유연성있게 접근했다”고 했다.

이어 “농지 사용자의 경우 시멘트로 벽을 바르는 공정상 국유지 경계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면 50cm~80cm 정도의 사유지를 침범해 공사를 진행하게 돼 어쩔 수 없이 여유를 남기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보다 주목해야할 점은 도로의 안전 문제다.

도로 앞쪽엔 금강변이 지나가 여름이면 이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피서를 위해 방문한다.

갑자기 틀어지는 커브길, 차가 지나가면 보행자가 갓길로 바짝 붙어서도 좁은 도로폭에 옹벽으로 차단된 시야가 합쳐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커브길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차와 사람이 정면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아주 높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높은 주의를 요한다.

제보자는 “군에 차라리 강변쪽으로 다른 도로를 내달라고 건의도 해봤지만 강변 근처의 보호구역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러다 큰 인명사고라도 난 후에 뒤늦은 대처를 하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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