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수산업법 위반’ 진정 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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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수산업법 위반’ 진정 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판결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4.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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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최장규 대표
본지 최장규 대표를 상대로 ‘횡령’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옥천경찰서에 진정서를 낸 청마리 임향진 이장 등에 대해 사법부가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간 최 대표에게 향했던 화살이 무모한 행동이었음이 판명됐다. 더욱이 이들로부터 사실무근의 제보를 받고 악의적 보도를 한 옥천신문 등에 대해 최 대표는 무고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지 최장규 대표를 상대로 ‘횡령’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옥천경찰서에 진정서를 낸 청마리 임향진 이장 등에 대해 사법부가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간 최 대표에게 향했던 화살이 무모한 행동이었음이 판명됐다. 더욱이 이들로부터 사실무근의 제보를 받고 악의적 보도를 한 옥천신문 등에 대해 최 대표는 무고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지 최장규 발행인 겸 대표이사에 대한 지역신문의 보도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아 이 문제를 보도한 해당 지역신문과 최 대표를 옥천경찰서에 고발한 당시 동이면 청마리 임향진 이장 등 최 대표와 관련된 지역민들에 대한 추후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난 만큼 ‘무고’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의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최 대표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지청장 정광수, 검사 신의호)이 지난 해 4월 26일 피고인 최 대표와 관련한 ‘횡령’과 ‘수산업법 위반’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공소권없음’을 피고와 원고 모두에게 통보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진정인이나 해당 신문사의 법적 대응은 없었다.

하지만 최 대표는 “가능한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을 살겠다는 본인의 희망이 적개심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본인으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카더라’만 믿고 이를 보도한 지역신문과 그러한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제보한 진정인(고발인)들은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분개해 했다.

특히 해당 지역신문은 2016년 6월 17일 자 보도를 시작으로 6월 24일, 7월 1일, 10월 7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집중보도했다.

마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하이에나가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인정사정없는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절대적 경쟁지 말살하려는 불손한 의도

더욱이 최 대표가 이러한 집중 포화를 받던 시기는 최 대표가 ‘건전한 지역여론을 형성하고 옥천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를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새로운 지역신문을 갓 창간한 시점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 대표는 “5만 옥천 군민을 상대로 하는 옥천신문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누려 온 독점적 위치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대 경쟁지로 떠 오른 ‘옥천향수신문’을 처음부터 발행이 안 되도록 하려는 매우 비열한 저의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의 발단은 4년 전인 2016년 6월 17일 자 신문부터 시작됐다.

당시 옥천신문은 ‘부당매매된 어업허가 관련 주민 협박, 경찰 진정서 접수’라는 제목으로 “동이면 청마리의 어업허가권을 무단으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는 의혹, 청마리 마을기업의 대표로써 기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 마석권역사업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혹 등으로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 최 대표가 마치 청마리 어업권과 관련 부당한 이익을 취해 마을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처럼 보도했다.

619명 독자이탈로 막대한 물질적 손해

최 대표는 “당시 보도된 옥천신문의 기사로 무려 619명이라는 막대한 숫자의 구독자가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구독자 수는 웬만한 지역신문들로서는 10년 이상 공을 들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옥천신문은 옥천향수신문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고 했다.

옥천신문은 1회 보도에 만족하지 않고 6월 24일 자에도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어업허가권이 청마리 마을회의 권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를 구입하고자 B씨와 친한 C대표에게 명의 변경을 부탁하였고 C대표는 자신이 어업인협의회장 출마를 위해 B씨로부터 잠시 어업허가권자 명의를 빌리기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해 놓고 B씨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마을 주민 모르게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나눠 갖자고 제의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최 대표가 다른 사람의 어업허가권을 빌려 어업인회장에 출마하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업허가권을 빌려 준 사람에게 대가성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총 4회에 걸쳐 악의적 보도 쏟아 내

이 신문은 최 대표에게 계속적인 악의적 보도를 진행했다.

7월 1일 자 신문에서는 ‘마을어업허가 부당매매한 어업인연합회장 C씨, 지속적 도마 위에’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어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업허가’를 지위계승받고 현직 어업인 연합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어업허가를 부당매매한 것과 관련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에 불법 거주하면서 공동주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당초 어업허가와 무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

공동주택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공동주택입주자 대표를 역임한 이는 이사를 가서 주택에 살더라도 운영위원 자격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라도 되어 있어 사실상 공동주택연합회장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표가 하는 일에는 사사건건 테클을 거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우울장애진단 등으로 병원 신세지기도

10월 7일 자 신문 역시 2015년 2월 21일께, C씨가 이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증언도 확보됐다라는 기사를 실어 마치 고소인이 마을 이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인 양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일로 최 대표는 무려 4개월 동안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계속해서 치료를 했으며 대인기피증까지 온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옥천신문 보도와 주민들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4월 26일 최 대표에게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 판결을 내리고 이 사건에 대해 일단락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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