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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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조례’ 발의
  • 오현구기자
  • 승인 2021.04.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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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에 기여했으면”
곽봉호 의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지난 2월 26일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었다.

조례는 먼저, 옥천군수(이하 군수)로 하여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을 비롯한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군수는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군수는 또 어린이가 거주 주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군수는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도록 했다.

곽봉호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방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행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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