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지원 제한 규정, 교육양극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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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지원 제한 규정, 교육양극화 초래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07.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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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 우회지원 확대해야

정부가 제정한 교육경비 지원 규정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지원이 제한되면서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보조금 교부 제한 조항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국 74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가 제한됐으며 충북도는 11개 시·군 중 6개 군이 제한되는 상황이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충북도 6개 군 중에서 보은·옥천·영동·괴산 모두 선거구 전체가 합법적인 교육경비 보조금을 줄 수 없게돼 옥천군도 지난 2년간 교육경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때문에 관내 학교들이 방과후 학교, 방학 프로그램, 강사 초빙 등 다수의 교육활동이 사라졌다.

고등학교에서 진행했던 대입 준비 지원도 뚝 끊겨 인구유입은 커녕 학생 유출상황도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상황이 악화되자 군에서도 우회지원을 시작했다. 군은 올해부터 옥천군장학회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추경을 통해2억 원을 평생학습원에 전달해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군에서 지원하던 14억~18억 원의 교육경비 지원금이 3억 원으로 크게 줄어 교육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해 군의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학교들이 최대한 재정을 줄이는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경비 우회 지원을 제시한 이재헌 옥천군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초래된 지방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며 “적극적으로 보조금 확대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지원 경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이 중단된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박탈당해 교육 불균형이 심화됐다”라며“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관련규정을 삭제하거나 일정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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