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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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출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8.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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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호 의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17일 곽봉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 제2971호로 제정되었다.

조례는 먼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라며 빈곤아동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이어, “옥천군수(이하 군수)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를 위해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비롯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곽 의원은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이 아이들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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