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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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하지 마세요”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10.2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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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

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가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했다. 

최근 3년 간 충북 도내에서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16건으로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6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옥천 지역에서 자신을 이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옥천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예방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장창훈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폭행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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