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군수 박세복)과 영동군의회(의장 김용래)가 지난 22일 군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 인사운영 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약서에 담았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주민 중심의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세복 군수도 “이번 협약이 영동군과 영동군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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