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2만 4천 원 보조
충북도가 농촌 인력난 해결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충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농부 인력지원과 인건비 6만 원 중 2만 4천 원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이 농업교육을 받아 도시농부로 육성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이다.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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