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업체 유통 점검 나선다
상태바
농약 판매업체 유통 점검 나선다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3.08.31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충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 이하 농관원)이 이달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충북 농약 판매업 등록 4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백희 지원장은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어 표시사항이 없는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약으로 의심될 경우 전화(043-279-4160)으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