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저출생 대책 추진
상태바
결혼출산․ 저출생 대책 추진
  • 황선건 기자
  • 승인 2023.09.07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가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을 비롯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대출이자 등 신규 시책 사업과 함께 미혼모 지원을 강화하는 내년도 결혼·출산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비용을 최대 2년간 연 1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도내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임신·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