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방해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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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방해 이제 그만
  • 박우용 기자
  • 승인 2023.1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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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마련 학교시달

최근 일어난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교육당국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표준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반면 마련된 표준안을 전달받은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지난 7일 교육부가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맞춘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사안에는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학생을 반 학생들과분리하고, 교육활동 중 교사의 구체적인 훈육 지도를 정당한 훈육 활동으로 규정해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남발과 아동학대 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사의 교권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져 명시 되어 있다.

또한 학생의 위험 물품 소지, 수업 중 휴대 전화 사용금지, 학교에서 지켜야할 내용과 징계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논평을 내놓고 이번 충청북도교육청 예시안에 학생 분리시 관리 주체를 정하지 않은 것은 학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속 뜻이 있다고 예시안에 선을 긋고  학생생활규정 개정이 취지와는 달리 일선 현장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규정 됐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고시를 토대로 최근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했다.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마련의 배경은 정당한 훈육도 아동학대로 규정돼 교사들이 그동안 고초를 겪었던 일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로 제기돼 일선 교사들을 위해 표준안을 만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농선에 참여한 전교조 충북지부 한 관계자는 “문제 행동 학생의 분리 장소와 관리 교원은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학교에 예시안이 전달된후 현장에서는 학교장과 교장실을 문제 행동 학생의 분리 주체와 분리 장소에서 제외 하자는 학교 관리자들의 압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분명히 포함하는 것이 교사의 진정한 교육 활동과 교권보호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나 지원방안 없이 학교 관리자의 권한만 보호하는 예시안을 제시한 도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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