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등록면허세 1억 6,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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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등록면허세 1억 6,800만 원 부과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4.0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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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납세의무자에게 면허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11% 증가한 12,798건, 1억 6,800만 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는 물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이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납기 이후인 2024년 2월 8일부터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이관 작업으로 인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세정팀(043-730-3203)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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