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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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운영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10.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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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벽보 등 대상 월 20만원까지 보상

옥천군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이 직접 불법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소정의 수거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수거 대상별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규격에 상관없이 장당 1500원, 족자형은 500원이다. 벽보는 규격에 상관없이 장당 80원이며 전단지는 크기가 20cm x 30cm미만인 경우와 명함형인 경우 모두 장(매)당 40원이다.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군은 개인별 보상한도를 최대 주 5만원, 월 20만원으로 제한했다. 군은 제한된 인력으로 넘쳐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천군 9개 읍면 중 올해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지역은 옥천읍 1곳으로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의 급증과 토·일요일 등 휴일을 틈타 불법유동성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시범운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주민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은 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읍인 주민 중 만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참여 대상자를 제한했다.

노인 및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의 사회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지원효과도 내기 위해서다. 군은 이 제도 운영에 적합한 대상자를 상대로 오늘(13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받는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대상자 적합서류(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 입증 서류 등) 등을 갖춰 읍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내일(14일)까지 참여 대상자 선정과 안전교육을 마치고 바로 제도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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