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생산 지원사업 80%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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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생산 지원사업 80% 보조 지원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4.01.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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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연중 안정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생산 농가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으로 옥천푸드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신청받는다.

지난 16일 군에 따르면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직매장 및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내용은 3중 단동하우스(면적 165㎡~330㎡) 신규 설치로 개폐기, 차광막, 수막시설을 포함하며 지원단가는 ㎡당 50,000원이다.

‘로컬푸드 농산물 잡초관리 피복재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옥천푸드 또는 유기·무농약 인증자 중 인증필지에 잡초관리 피복재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내용은 제초매트, 흑색부직포, 제초용차광막 구입비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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