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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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 단속
  • 이진솔 기자
  • 승인 2024.0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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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떡, 조미김, 식용 유지(참기름 등), 축산물(포장육 등)에 대한 식품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 마트·전통 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점검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 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 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 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비 기한 경과 가공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 식품에 대한 사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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