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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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4.02.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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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하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구직자를 수시 모집한다.


도시근로자 사업은 단시간(1일 4~6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퇴직자, 주부 등)과 기업을 연계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15일 군에 따르면 관내 소재 제조·사회복지서비스·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 대상이며, 일할 수 있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만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일 최대 15,800원)를,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 2만 원(연 1회)과 근무일에 교통비 1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또한, 3개월 이상 만근 시, 기업과 참여자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 20만 원이 지급된다.


충북도민에 한정했던 참여자를 대전 등 인접 타 시도민까지 확대하고, 명절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 탄력 근무가 가능하다.
참여 희망 신청은  (사)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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