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삭감 규제 필요
상태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삭감 규제 필요
  • 유정아기자
  • 승인 2017.04.06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의회, “예산 심의 기능에 집중토록 교육해야”

옥천군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 범위 제한 및 역할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에서 준비하는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은 민간에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 중 자체재원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며 본예산 편성 시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위원회 임기도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군은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 규정은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효익 의원과 최연호 의원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여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연호 의원은 위원회 선정 및 역할 교육 등 대안까지 함께 제시했다.

안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미 예산이 삭감이 된 사례가 있었다. 명확한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최 의원은 “위원들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도 이장 외에 실제 주민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임만재 부의장과 유재숙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회가 줄어 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유재숙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의원들이 보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다. 심의 참여는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삭감 권한 규제에 일부 동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