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에 괴산군 합구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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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3군에 괴산군 합구 ‘잠정 결정’
  • 박승룡논설위원
  • 승인 2016.03.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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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

국회의원 지역구 총 7석↑… 강원, 전북, 전남 1석씩 줄어
인구 기준 상한선 28만명, 하한선 14만명, 예외지역 선정
자치 시·군·구 일부 분할은 원칙적 금지… 국회 2월 26일 처리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이 2월 23일 전격 합의됐다.
국회 기준안에 따르면 남부3군 선거구는 괴산군이 합구 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다.

여야는 또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를 산정해 상한선은 28만 명, 하한선을 14만 명으로 정했으며, 자치 시·군·구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불가피한 지역구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에 남부3군 정치권과 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며 지역구 숫자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고 경북은 15석에서 2석이 줄어든 13석으로 확정 됐다.

서울,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하는 반면, 강원, 전북, 전남은 1석씩 감소한다. 부산, 광주 등 나머지 광역 시도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한다.

여야 김무성·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함께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곧바로 이 기준을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으며, 획정위가 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성안해 2월 25일 정오까지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대표는 획정위가 2월 25일 국회로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오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 의장이 보낸 획정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요구해온 석패율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선거 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입법 비상사태 해소

선거구획정 기준안이 획정안으로 최종 정리돼 국회로 제출될 경우 이르면 2월 26일, 늦어도 29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따라서 새해부터 이어져 온 선거구 부존재로 초래된 입법비상사태도 이달 안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심야회동에서도 결론나지 않았던 선거구 획정은 이날 오전 여야가 속전속결로 합의점을 찾았다. 만약,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자칫 총선연기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여야가 이 같이 전격 합의한 데는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상적인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획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의장실에서 김 대표와 만나 선거법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며 “선거는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더 미룰수 없어 (합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도 합의의 결정적인 한 수가 됐다.

김 대표는 “경제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연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합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이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테러방지법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후 처리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며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이날 직권상정 절차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원내의사일정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인권법 처리를 한 외교통일위원회와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상정 안건을 축소시키거나 북한인권법처리만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고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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