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쏘가리 어족자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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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쏘가리 어족자원 보호 나선다
  • 유정아기자
  • 승인 2017.05.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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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두 달 간 민물고기 금지 단속 강화
위반시 1년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옥천군은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 민·관·경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쏘가리 산란 시기는 5월 하순에서 7월 상순으로 이 기간 포획하지 않는 것이 자원을 보호·증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에서도 전라도·경상도(4월 20~5월 30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쏘가리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대청호와 같은 댐·호소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전라도·경상도 댐, 호소는 5월 10일~6월 20일)가 금어기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해당 낚시인이나 어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군에는 대청호가 있어 자칫 일반 하천과 착각할 경우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낚시인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쏘가리는 담수에 서식하는 몇 안 되는 농어과 어종으로 루어 낚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토종 민물고기이다.
금강을 끼고 있는 옥천 주요 하천과 대청호에는 이 쏘가리 자원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해 전국 루어 낚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이 지역 쏘가리 개체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군은 산란 시기 무분별한 남획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루어 낚시인과 어민들이 욕구 충족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먹이 활동이 활발한 산란기에 쏘가리를 포획하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달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 및 계도를 통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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