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기분 자동차세 9억9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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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기분 자동차세 9억9500만원 부과
  • 박현진기자
  • 승인 2017.12.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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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2만6601대에 대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0억6600만원보다 71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316건, 2억5300여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ATM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가 있는데 매년 1월 일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군은 내년 1월 초에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며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6월과 12월로 나눠 정식 고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043-730-3091~2) 또는 각 읍·면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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