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잡기 본격화… 올 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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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기 본격화… 올 부터 달라지는 것들
  • 도복희기자
  • 승인 2018.01.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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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올랐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2000년 16.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8년 462.5원으로 시작해 2002년 9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실시해왔다. 2014년 5210원으로 책정, 처음으로 5000원을 넘었다.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2020년 1만원으로 인상'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나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거액의 세금으로 영세 사업자의 최저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제도'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입 유급 휴가 11일 

2018년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2018년 6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직 1년 차에 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다음해 연차 휴가 일수(총 15일)에서 차감돼, 신입 사원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규 공무원 2만 4300여명

 4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협상 때 여·야는 국가직 공무원을 정부 원안보다 2746명을 줄이기로 잠정 합의해 총 9475명 뽑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공립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 1만4900명을 포함하면 2018년 공무원 정원은 총 2만 4300여명으로 늘어난다. 2006년 이래 역대 최대 증원 수치다. 최근 5년간 증가 폭(평균 800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다.

△자사고·외고, 우선 선발 폐지

2019학년도(2018년 시행 12월) 고입부터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진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외고 폐지'의 첫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따라서 2018년 12월부터 수험생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추가 모집에 재(再)지원하거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통학 거리가 멀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다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 '조기(早期) 취업' 형태의 실습 2018년부터 전면 폐지

2017년 11월 제주의 한 음료 제조 회사에서 고교 실습생이 사망하는 등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 실습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조기(早期) 취업' 형태의 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실습 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앞으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6개월 기간 이내에서 이뤄져 온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3개월의 현장 실습 기간은 '조기 취업'이 아니라 업무교육(OJT) 성격의 '학습 중심' 형태로 바뀐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산업체에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친 뒤, 3학년 겨울방학이 지난 이후에 정식 취업하게 된다.

△기초연금 월 25만원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되면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왔다. 여 ·야는 2018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5만원씩 인상해 월 25만원씩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노인들에 대해선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동수단 10만원 지급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며 "아이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급 제외 대상자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소득·재산을 따져야 하므로 행정비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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