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가입하면 이런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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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가입하면 이런 혜택이…
  • 박현진기자
  • 승인 2018.01.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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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산림조합, 조합원 가입 안내

무새해 들어 옥천군산림조합이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합원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이 조합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생산력을 증진시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조합장 선거권 및 의결권을 통한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소유산림에 대한 사업을 조합에 위임해 대리경영도 가능하다.
또 조합원이 필요한 경제사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당기순이익 발생 시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을 받는 것은 물론 출자금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장점이 있다. 임업기계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 묘지 벌초 대행료 15% 감액,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안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조합원 가입대상은 옥천에 주소 또는 산림소유자나 임업인으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연간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조경수와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300㎡ 산림부산물 재배자면 된다.
오갑식 조합장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각종 혜택이 주어지므로 많은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옥천군산림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15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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