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숙원 ‘금강수계법’ 개정 마침내 정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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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숙원 ‘금강수계법’ 개정 마침내 정부가 나섰다
  • 임요준편집국장
  • 승인 2018.0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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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민 청원서에 “연내 개정” 회신
환경부 회신에 앞선 지난 달 22일 옥천군이장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청호와 금강을 끼고 있는 옥천군. 전체 면적 537.13㎢ 중 449.82㎢(83.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등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개발이 제한당하면서 주민들의 손발이 묶인 상황.
매년 수십 건 기업유치를 이룬다는 인근 음성·진천군 이야기는 옥천군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980년대 초 9만 명이었던 군 인구는 현재 5만여 명으로 감소했고,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옥천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3개 단체가 주축이 돼 9128명 주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힘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주민들의 서명서와 함께 환경부에 금강수계 개선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요 청원내용은 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금강수계법 4조 3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과 배분기준 개선, 수변구역 토지매수 범위 축소, 기업 입지를 저해하는 환경 규제 완화 등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달 19일 회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금강수계법을 한강수계법 등 타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 토지매입 축소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에 대해선 확대·개편하고 그 기능을 강화, 실질적으로 상·하류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유역관리정책에 반영되게 하겠다고 회신했다.
주민사업비에 대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제1항에 의거 수계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로, 주민들의 의견은 수계위에서 논의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 특별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방류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발생 및 비점오염원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기업의 입지규제 및 수변구역 해제 요건 완화에 대해선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조규룡 옥천군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환경부 회신은 9000여 주민들의 열망을 담은 ‘청원안’들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긍정적 답변으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회신대로 실행될 수 있게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함께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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