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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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박현진기자
  • 승인 2018.02.2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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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고용불안 해소”
옥천군, 신청 방법 거리 홍보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유관단체 직원 70여명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옥천군이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20일 건강보험공단 등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영만 옥천군수와 군청 직원을 비롯, 최중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정명호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장, 김선재 옥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과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옥천군청에서 출발해 농협군지부, 공설시장을 돌아 다시 군청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활용해 소상공인들과 5일장에 모여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이 담긴 팸플릿과 주방용품 등 홍보용품을 함께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올해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 올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사업체가 소재한 읍면사무소 산업팀과 사회보험 3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바쁜 업무로 인해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방문접수서비스도 시행한다.

옥천군의 18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사업장은 총 270개로 접수율 25.89%를 보이며 도내 1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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